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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독도의 날 조례 의결 관련 성명서
  • 등록일2005-03-17 10:02:45
  • 작성자 경상북도 [ 김규태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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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독도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려했던
소위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므로써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한 독도(獨島, Dokdo)에 대한 침략행위를 하였다.

    우리는 시마네현의 이와 같은 행태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국내외에 천명한다.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서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 우산국(于山國) 이라는 지명으로부터 현재 독도로
불려지기까지 1500여년 한결같이 우리의 조상들이 관리해 온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수천년 동안 경상북도민들이 어업행위를 해 온 소중한 생활터전이며,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이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섬이다.

    오늘 이같이 소중한 경상북도의 보물이자 재산을  찬탈하려는 시마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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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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