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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항만분야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등록일2020-02-03 17:24:13
  • 작성자 독도해양정책과 [ 김문주 ☎054-880-7766 ]
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960호(2019.12.24)로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항만분야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E-mail 또는 FAX(054-246-90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경상북도 항만분야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개정내용 : 일부개정( 붙임 참조)
 - 의견조회기간 : 2020.2.4(화)~2020.2.10(월) 7일간
 - 담당자 연락처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김문주(054-880-7766)

붙임 : 1. 경상북도 항만분야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2. 의견서(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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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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