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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고
등록일
2006-11-07 16:17:3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78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1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06. 11. 9 - 12. 2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3. 청문대상 및 사유 : 붙임참조
4. 청문일시 
    가. 청문일시 : 2006. 12. 4(월) 14:00
    나. 청문장소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다. 청문주재자 : 도시계획과 노훈탁
    라. 참 석 자 :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위임장 지참)
        * 사정으로 기한내 청문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 의견진술서를 제출
5. 청문시 지참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
   나. 기타 이건에 도움이 되는 자료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건설행정총괄(T.053-950-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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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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