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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시설용지지구)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록일
2007-04-16 14:04:34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185호

 1. 경상북도 포항시 대보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4. 17.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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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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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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