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1-07-20 14:07:53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최문현 ☎054-880-3933 ]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등 : 붙임 공고문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