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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록일
2008-10-10 16:32:48
내용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93번지 일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를 위한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16.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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