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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08-08-18 08:05:40
내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조사·연구목적 사용 허용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전면 사용금지로 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저조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 허용 

(3)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분쇄기 허용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3. 의견 제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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