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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등록일
2008-09-09 09:26:57
내용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되고 시행됨(08.9.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지급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9. 6 ~ 2008. 9.30 

첨 부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지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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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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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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