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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
등록일
2008-06-23 08:24:32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187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2.29)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기관으로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기관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방공사·공단을 따로 규정함 (안 제2조 및 별표) 
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안 제5조) 
다.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의 관리,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5. 의견 제출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기술과 ☏ : 02)2110-7735 
FAX : 02)507-6114 
E-mail : lsjsw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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