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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록일
2008-03-25 09:14:37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 2008 - 137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680-2번지 일원 의성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3.  24.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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