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08-03-25 10:04:12
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법령의 취지 및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환경감시대 등 단속기관의 지도점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환경청장의 업무소관인바, 동 제도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도 관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 이정호(053-950-355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