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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운영지침
등록일
2008-03-18 20:48:03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되었으며,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코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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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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