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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통보
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시해규칙 제49조
나. 교육일시 : 2007. 7. 6(금) 14:00 - 17:00
다. 교육장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라. 교육기관 : 사)한국조리사회 경북지회
(054-77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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