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2008-30 호 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법인∙기관∙단체를 공개 모집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4. 영 주 시 장 1. 위탁대상 사업 ❍ 위탁사무 내용 • 한국어교육, 자녀학습지원, 가족상담∙교육 • 방문교육사업(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사업 등 ❍ 예산지원계획 : 191,800천원(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센터 운영 : 50,000천원(종사자1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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