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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성]2008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안내
  • 등록일2009-02-04 13:34:31
  • 작성자 김영규 [ ☎ ]
내용
o 2008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안내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2월말에는 사용자 폭주로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적 제출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09년 2월말까지
● 제출대상 : 첨부파일 참고
● 관련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를 제출 관련 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자체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교육일정은 올바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제출 대상 및 실적보고서 메뉴얼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08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hwp
2008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안내.hwp
제출방법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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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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