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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경주][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2014-04-07 12:00:00
  • 작성자 경주시청 [ ☎ ]
내용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생활형편이 어려운 많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 053-794-3814 팩스)053-794-3804본사 전화)031-481-0302, 0304~0306 팩스)031-401-8527 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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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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