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경주]기초연금 사업 안내
  • 등록일2014-05-19 12:00:00
  • 작성자 경주시청 [ ☎ ]
내용
2014년 7월에 시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재신청할 필요없으며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시 : 2014년 7월 1일부터 2.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3.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1949년 7월생은 7월 7일이후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가능함 단,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자와 가출 행방불명자, 해외 체류기간 60일 이상인자는 신청제외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 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 가. 기초연금은 부부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결정 ( 소득이 없고 부동산,동산, 금융재산액만 있으면 중소도시 기준 단독가구는 2억 9,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 2,208만원 이하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음) 나.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재산은 모두 사용할때까지 재산으로 산정 5. 지급액 : 노인 전체 인구의 70%에게 2만원~20만원을 지급 *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액을 문의(☎1355) 6.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044-202-,3616~3618, 3676), 국민연금관리공단(☎044-202-3674, 3677) 현곡면사무소(☎054-779-8261)



첨부파일
20140519105531_1.hwp
20140519105531_2.hwp
20140519105531_3.hw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