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11. 15. (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의성군 경제교통과(3층, ☎ 054-830-6257)
※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통보
붙임 2017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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