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의성]2017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등록일2017-11-07 17:10:10
  • 작성자 오소연 [ ☎ ]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11. 15. (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의성군 경제교통과(3층, ☎ 054-830-6257)

※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통보

 

 붙임  2017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17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hw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