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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등록일2007-05-02 00:13:49
  • 작성자 영주시청 [ admin ☎ ]
내용
영주시 훈령 제172호

영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7년  4월 26일

                                                              영주시장 김 주 영



                    영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가격 평가의 심의에 필요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주택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장 등 담당부서 공무원 중 5인 이내의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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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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