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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2006년 창업후견인제, 농업인턴제사업 안내
등록일
2006-01-12 09:02:13
내용
2006년 창업후견인제, 농업인턴제사업 안내 

□ 창업농 후견인제도

 창업농 후견인이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게 기술, 경영, 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함으로서 이에 대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50만원/월 한도내에서 보조 지원  

 o 사업목적 

   - 창업농에 대한 전담지도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혁신 유도  

 o 지원대상 :02~06년도 창업농후계농업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예정인)자 

 o 후견인의 자격조건 :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o 선정인원 및 금액 : 1명/ 5백만원 (창업농을 지도하는 후견인에게 지급)

 o 신청기한 : 2. 25일까지, 농촌지도과

 o 후견범위 : 경영.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상담,지도 등 현장방문 지도 원칙

 o 후견기간 : 10개월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가 농업인턴 희망자을 채용하여 영농을 체험케 했을때, 선도농가가 농업인턴 채용자에게 지급할 월급여을 정부에서 일부 보조 (50만원/월)

 o 사업목적 : 잠재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o 농업인턴 지원자격 : 18~44세의 미취업 청(소)년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자 및 농대 재학중인 자

   ※ 제외 대상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o 선도농가 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별표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지역에서 신망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o 선정인원 및 금액 : 1명, 5백만원(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지급)

 o 신청기한 : 2. 25일까지, 농촌지도과

 o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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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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