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06-01-13 09:13:05
내용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상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일반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2006.1.1일부터
   붙임과 같이『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