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06-01-13 09:18:39
내용
시민식품감사인 예비인력 확보 안내

1.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란? 
-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자율적인 위생관리 점검을 위해 『시민식품감사인』의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 자격을 갖춘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중 1인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에게 위생점검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위촉기간 동안 위생 감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임무
-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3. 시민식품감사인 예비인력 확보
- 기 관 ; 경상북도(보건위생과)
- 인 원 : 10명(대학교수)
- 신청방법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 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