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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2006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고등학생) 지원 사업
등록일
2006-01-06 09:12:05
내용
2006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고등학생) 지원 사업

1. 목   적

 o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o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o 농어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나.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제23조(’04.3.5),농어촌발전종합대책실천계획(‘89.4.28)

4. 신청(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신청(접수)기간 : 2006. 1. 9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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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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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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