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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등록일
2006-01-09 08:32:53
내용
제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작성자 남심숙 작성일 2006-01-06 
 
담당부서  (경주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고를 알려드리니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활성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안내 1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220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공고)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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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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