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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 등록일2022-10-13 15:22:06
  • 작성자 김영태 [ 김영태 ☎054-880-3446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방목금지)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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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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