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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9-30 09:13:31
  • 작성자 예산담당관 [ 사공주현 ☎054-880-215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645호

「경상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153 Fax 054-880-2189, 이메일: 4024024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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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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