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4-15 06:29:0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266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납입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규정 삭제(안 제71조, 제72조제4호, 제83조 내지 제99항)

3. 관련근거 
  ○「지방세법」제3조제1항(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제258조제1항(지역개발세 부과징수)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