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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6-20 15:49:0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425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경감함(안 제14조제4항)

3. 관련법령(발췌)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주택법」제2조(정의)
  ○「주택법」제38조(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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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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