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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2009-03-30 07:58:2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729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보철용 자동차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시ㆍ군에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시장ㆍ군수도 감면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안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장애인 등의 보철용 자동차 감면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장애인 등의 보철용 자동차 감면신청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3.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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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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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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