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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07 13:57:33
  • 작성자 이병정 [ 이병정 ☎053-950-257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795호

                         공         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별표 1)
    나. 공무원이 복무선서를 할때 방법과 절차 등 명시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별표 4)
    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마련
    마.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강등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공가사유에 추가
    사.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별표 3)
    아.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 가능토록 조정
    자. 그 밖의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6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lbj2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573, F)053-95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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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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