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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20 15:52:25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31 호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동차 등록령 개정에 따라 ‘10. 12. 1부터 자동차등록 사무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함에 따라
 나. 현재 도내 시ㆍ군에서만 신고·수납이 가능한 자동차 취득ㆍ등록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고 관련서류는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함. (안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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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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