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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2-07 09:03:54
  • 작성자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0.12.27. 개정 공포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면서 명단공개 최저 금액을 조례로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와 명단공개 제외기준을 규정한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3월 1일)에 체납자의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경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정함(안 제96조 제1항, 제2항)

 ○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인 체납자로 공개대상자 공개범위를 개정함(안 제97조제3호)

 ○ 별지 제71호서식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의 명단공개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함(별지 제7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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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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