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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환수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9-01 09:48:16
  • 작성자 문화재과 [ 유해복 ☎053-950-357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767호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운동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를 되찾는데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운동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법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운동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법인 대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결산
   서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운동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법인의 사업평가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1년 9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문화재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3576
   ◦ FAX : 053-950-2559
  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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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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