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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지연신고 과태료 예고 통지
  • 등록일2012-07-20 09:09:10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외국인토지법」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지연신고 과태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7.19.
                                  동해시장
 * 강원도 동해시 고객봉사과-11602(2012.7.18)호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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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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