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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06 08:09:49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95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4년 말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014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청이전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의3) 
    - 2014년 말 도청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및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항 신설
  ○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감면 기한을 당초 2013.12.31.에서 2014.12.31.까지로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50%를 감면하고,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경감
  ○ 중복감면의 배제(안 제20조)
    -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문 이동(96조→180조)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 인용조문 변경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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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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