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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1-25 12:40:20
  • 작성자 세정담당관(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84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필요 조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감면율 등을 조정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5년말까지 면제(안 제2조)
 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은 취득세의 100분의 20, 그 외 지역은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18년
     말까지 경감(안 제3조)
 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2015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안 제4조)
 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경감 ‘16년말까지 경감(안 제5조)
 마. 관광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개발사업시행자는 100분
     의 60을 경감,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시는 100분의 50을 경감‘ 16년말까지 경감
    (안 제6조)
 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를 ‘16년말까지 경감(안 제8조)
 사.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100분의 60감면, 입주기업 에게 취득세
     100분의 75을 ‘16년말까지 감면(안 제10조)
    ※ 사업시행자와 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7년말까지 종전 감면규정 적용(취득세 면제)
 아.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16년말까지 면제(안 제11조)
 자. 사업자등록한지 20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16년말까지 경감(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붙임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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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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