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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 공고
  • 등록일2015-03-23 11:23:48
  • 작성자 이중헌 [ 이중헌 ☎053-950-388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389호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 공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2014 회계연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3. 23.

경상북도지사

1. 근    거
  ◦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0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 경상북도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3.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4. 지급대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직원(또는 부서)로서
    세출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또는 부서)
  ◦ 우리道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도)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
    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5.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4.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6.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도)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5. 4. 6(월) 한(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702-70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북도청 예산담당관실

8.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시․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시․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053)950-3880

붙  임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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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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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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