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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등록일2016-03-18 20:18:09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희숙 ☎054-880-3514 ]
내용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나. 지 원 액 : 35,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16. 12월 까지
 라. 사업목적 : 녹색생활 실천의지 확산 및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이내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비 지원 원칙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신청 접수기간 :  2016. 3. 21(월) ~ 3. 28(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정책과(본관 5층)

5. 기타 자세항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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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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