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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 공고-국가하천(영산강,황룡강,지석천,광주천), 지방하천(황룡강)
  • 등록일2023-02-01 15:37:59
  • 작성자 하천과 [ 소윤서 ☎054-880-4063 ]
내용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 - 199호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하 천 명 : 국가하천(영산강,황룡강,지석천,광주천), 지방하천(황룡강)
2. 대상토지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변경내역 :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시효 연장(2023.12.31.까지)
4. 공고기간 : 2023. 1.31. ~ 2023. 2.20. 
5.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 동․서․남․북구청 건설과, 광산구청 시민안전과
7. 기타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062-613-1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3. 1. 31.
광주광역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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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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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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