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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게시(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등록일2023-02-21 17:45:05
  • 작성자 하천과 [ 소윤서 ☎054-880-4063 ]
내용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동천(지방하천)
2. 보상대상[총 168필지(태화강 51, 동천 117)]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3. 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3년도 청구기한 :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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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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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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