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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28 19:42:30
  • 작성자 회계과 임정규 [ 임정규 ☎054-880-29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 1341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6.7.12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8.3 고시),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미규정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제4항 단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2조제4항・5항, 26조, 
      제28조제4항제2호・제5호, 제32조제1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산출 방법 삭제(안 제22조제2항・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 관리위탁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22조제7항)
 ◦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정비(안 제 30조제2항)
    -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변경
 ◦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안 제30조제4항, 제66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이자율 변경(안 제35조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변경 및 신설(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담당자 : 경북도청 회계과 임정규
    - 연락처 : Tel054-880-2933, Fax054-880-2929, 이메일8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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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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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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