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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1-02 11:32:14
  • 작성자 문화예술과 [ 이지현 ☎054-880-311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7-6호

「경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조문 정비
   무용단을 국악단에서 분리‧독립하여 도립예술단의 기능성‧전문성 향상을 도모
◦ 기타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으로 함(안 제1조, 제3조)
  나. 무용단 안무자의 겸임수당 및 호봉산정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제9조)
  다. 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조정(별표 1)
  라. 무용단 안무자의 봉급, 각종 수당 규정 및 단원 명칭의 세분화(별표 2,3,4,6,9)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방문 등 ※ 제출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바람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문화예술과
    전화 :  054-880-3118, 이메일 : kj840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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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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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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