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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1-15 10:23:32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박지홍 ☎054-880-286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 - 60호

「경상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의 공인 관계(관수자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명칭 변경(안 제3조)
    - 사무관리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공인의 관수자 정비 및 지역본부 추가(안 별표)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전화 : 054-880-2866, Fax 054-880-2868, 이메일 : jh07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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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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