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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5-21 14:53:36
  •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 류경하 ☎054-880-215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8 – 793호

「경상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2016.6.30.)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 대상)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
  ◦ (지급 신청) 신고·고발인은 신청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내용 확인 후 신고·고발인에게 통보
  ◦ (지급 금액)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부결정을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한도 1억원)이내 지급
  ◦ (심의위원회)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제정안 : 붙임

4. 관련법령 : 세부사항 붙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5. 추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 6월중
 ◦ 공포․시행 : 7월중

6. 기타 사항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와 협의

7.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054)880-2153, Fax(054)880-2189, 
    - 이메일 : ulldo@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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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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