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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9-28 19:49:23
  • 작성자 회계과 [ 이정윤 ☎054-880-29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8-1290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자치법규 정비과제」사항,「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7.12.27 고시)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5조)
 ◦ 공유재산실태조사 조사항목 변경 삭제(안 제8조)
 ◦ 특별회계 설치 사항 삭제(안 제11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연고권 제외로 개정(안 제19조제1항)
 ◦ 일반재산 대부 연고권 제외로 개정(안 제24조)
 ◦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 대상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개정(안 제40조)
 ◦ 일반재산 신탁 종류 개정(안 제41조)
 ◦ 공유재산 관리․처분 준용사항 삭제(안 제6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 Tel054-880-2933, Fax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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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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