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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열람 공고
  • 등록일2023-11-13 09:45:08
  • 작성자 토지정보과 [ 김재은 ☎054-880-4053 ]
내용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현황 : 붙임1
 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현황 : 붙임2
 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현황 : 붙임3
 
2. 공고기간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1월 27일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 제출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1) 전화 : 054-880-4053
    2)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시도홈페이지 : http://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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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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