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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등록일2019-06-05 08:38:52
  •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 김인걸 ☎054-880-26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070호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나. 지원금액 : 30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19. 12월 까지
 라.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사무소(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3. 기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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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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