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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구룡포항내 어항구설정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02-05-08 14:07:08
  • 작성자 오동희 [ admin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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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2-136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의 어항구 지정·고시에 따른 그 내   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2. 5. 9
                                                         경상북도지사

1. 추진 배경
  ㅁ연안항 구역내에서 어업관련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구역내 어항구를 설정하여 어업관련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항만법이 개정
    (2001.1.29)되었습니다.

  ㅁ이와관련하여 (사)한국수산업경영인경북연합회와 영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에 대한 어항구 설정·고시건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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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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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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