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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등록일
2005-12-15 16:50:30
내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 사항에서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바뀐 내용에 따라 법령에 맞게 사무위임조례를 정비코자함.

2. 주요내용
 ○ 시장·군수 위임사무 삭제 (1건)
 •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함)에 관한 다음 권한
   - 사업계획의 승인
   -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3. 의견제출
 첨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053-950-3322, FAX053-95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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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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