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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처분 청문출석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1-02-15 09:13:16
  • 작성자 대변인실 [ 박나영 ☎054-880-4312 ]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제3자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일정 : 2021. 3. 5.(금) 13:00~16:00 (신문사별 붙임 참고) 
2. 청문장소 : 경북도청 대변인실
3. 유의사항 
 1)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지참사항
 - 발행인 : 소명자료,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발행인 인감증명서, 소명자료, 신분증
5.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대변인실(054-880-4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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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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